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03월 18일 현재 시행중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시행중인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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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03월 1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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