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03월 17일 현재 시행중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효행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동구에 주민등록되어 3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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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수당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현지조사 필요
지원내용 ○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월 10만원 효행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000000011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효행수당 03월 1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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