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효도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효도대상자(만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
| 부서명 | 중장년노인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본 각1부, 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
| 지원내용 | ○ 효도대상자(만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 효도수당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7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효도수당 04월 3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효도수당 04월 3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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