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04월 30일 현재 시행중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효도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효도대상자(만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효도수당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부서명 중장년노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본 각1부, 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지원내용 ○ 효도대상자(만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효도수당 04월 3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