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경영과에서 시행중인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화훼관련 소매유통업체
– 농가는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원예경영과 |
| 신청방법 | 양재화훼공판장 신청접수 |
| 지원내용 |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1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04월 1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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