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질병정책과 |
| 신청방법 |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 지원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000원 지급(’20년부터 17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2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05월 19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05월 19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