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한센인 의료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한센인 의료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
| 부서명 | 질병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지원내용 |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8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한센인 의료지원 03월 3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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