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성교육과에서 시행중인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
| 부서명 | 생활인성교육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
| 지원내용 |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600,000원 지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6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05월 09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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