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04월 04일 현재 시행중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ㆍhttp://www.kdream.or.kr/(화면우측-‘프로그램신청하기’)○ 기타
– 지역센터 전화번호(홈페이지 상단 ‘참여하기’-지역꿈드림찾기’)
ㆍ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053-431-1388)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500000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04월 0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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