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구입비 지원 05월 14일 현재 시행중

수산경영과에서 시행중인 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구입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통발어업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자 중 관련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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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구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부서명 수산경영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수산팀에 방문 신청
– 연초 해양수산사업 모집 시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조업 중 발생하는 폐통발 수거, 반납 시 통발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수산업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9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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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구입비 지원 05월 1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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