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03월 25일 현재 시행중

중등특수교육과에서 시행중인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중등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신청 불필요
– 공문 신청: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지원내용 ○ 2023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현금 지불) 요금 기준

○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0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03월 2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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