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05월 12일 현재 시행중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시행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혹은 보호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거리가 2km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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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05월 1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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