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02월 17일 현재 시행중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한부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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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 시 시설에서 신청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11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02월 1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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