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
| 부서명 | 문화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이상 가능 * 간편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 지원내용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1만 원 지원)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8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04월 1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04월 1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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