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시행중인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
| 지원내용 |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3.6월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17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03월 29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03월 29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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