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02월 22일 현재 시행중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시행중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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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동물방역위생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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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02월 2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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