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재활과에서 시행중인 출생아 의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출생아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정읍시 |
|---|---|
| 부서명 | 건강재활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
| 지원내용 |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11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출생아 의료비 지원 04월 02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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