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의료비 지원 04월 02일 현재 시행중

건강재활과에서 시행중인 출생아 의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출생아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정읍시
부서명 건강재활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지원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1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출생아 의료비 지원 04월 0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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