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02월 15일 현재 시행중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행중인 출산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의성군 관내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타 지역에서 출생한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부 또는 모(월 지급액만 수령 가능)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출산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첫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10만원×24개월
– 둘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0만원×36개월
– 셋째아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5만원×60개월
– 넷째이상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출산지원 02월 1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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