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2023.1.1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2023.1.1이후 출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영도구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05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02월 21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02월 2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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