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05월 23일 현재 시행중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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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2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05월 23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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