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
| 부서명 | 보건의료원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 지원내용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500만원, 1년마다 500만원 5회분할)○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2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04월 1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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