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04월 17일 현재 시행중

여성보육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생, 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서명 여성보육과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0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04월 1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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