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03월 26일 현재 시행중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어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
–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80,000원의 90%(72,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90,000원(보조금81,000원, 자부담 9,000원)
– 지원일수 한도 : 70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2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03월 26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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