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05월 07일 현재 시행중

농정과에서 시행중인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업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농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이용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이용금액(1일 77,000원)의 80%(61,600원) 지원
– 이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
– 도우미 이용가능(지원) 일수 : 산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90일 범위 내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05월 0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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