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에서 시행중인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업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 부서명 | 농정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이용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이용금액(1일 77,000원)의 80%(61,600원) 지원 – 이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 – 도우미 이용가능(지원) 일수 : 산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90일 범위 내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9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05월 0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05월 0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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