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교육 안내 04월 05일 현재 시행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시행중인 축산물 HACCP교육 안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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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소관기관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서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신청방법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교육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HACCP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지원내용 ○ 교육대상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종업원과정 : 3일, 25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3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농업인과정 : 3일, 80,000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480000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04월 0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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