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청라문화센터 직접 방문 – 신규회원 등록 시 방문하여 회원가입,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www.issi.or.kr) |
| 지원내용 | ○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이용요금을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13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05월 2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