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05월 27일 현재 시행중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청라문화센터 직접 방문
– 신규회원 등록 시 방문하여 회원가입,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www.issi.or.kr)
지원내용 ○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이용요금을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1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05월 2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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