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05월 03일 현재 시행중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성남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도시개발공사 : www.isdc.co.kr○ 방문 신청
– 황새올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40000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05월 03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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