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체육강좌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에서 확인 가능 항목만 신청 가능(기타 증빙은 방문접수만 가능)○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방문 및 접수 시 신분증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300002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02월 26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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