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동대문구체육관) 04월 07일 현재 시행중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동대문구체육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만19세 미만 3자녀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동대문구체육관)

소관기관명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대문구체육관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 다둥이 가정(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1000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동대문구체육관) 04월 0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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