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03월 17일 현재 시행중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모바일 앱 ‘자립해냄’으로 위치 기반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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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03월 1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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