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에서 시행중인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도 |
|---|---|
| 부서명 | 농정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취업지원 : 300만원/명 – 팜쉐어 : 300만원 이내/명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19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03월 23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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