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지원 03월 23일 현재 시행중

농정과에서 시행중인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부서명 농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 300만원/명
– 팜쉐어 : 300만원 이내/명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1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03월 23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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