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과에서 시행중인 첫만남이용권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첫만남이용권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부서명 | 영유아보육과 |
| 신청방법 |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3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 03월 09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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