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반지원자금(융자) – 기업금융처

지원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대상채무금액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업금융처 (055-751-954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장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실일로버투 10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
* 대부업체는 불가하며, 관련 대출을 연체, 회생, 파산 없이 정상 상환중인 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기업금융처 (☎055-751-954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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