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05월 02일 현재 시행중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지원내용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10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500000010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05월 0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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