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05월 01일 현재 시행중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10만원/인)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1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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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05월 0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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