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03월 11일 현재 시행중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500000010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03월 1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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