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북구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5000000102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03월 11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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