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03월 24일 현재 시행중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행중인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소관기관명 국립중앙의료원
부서명 국립중앙의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지원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03월 2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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