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행중인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 소관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
|---|---|
| 부서명 | 국립중앙의료원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
| 지원내용 |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1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03월 24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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