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05월 08일 현재 시행중

자립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자립지원과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6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05월 0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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