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03월 10일 현재 시행중

기업인력지원처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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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기업인력지원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es.go.kr/sanhakin/
지원내용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0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03월 1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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