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교복 현물지원
지원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교육복지과 (053-231-075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