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시행중인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이상 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 (연령) 만 40세 미만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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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농촌사회서비스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 지원내용 |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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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05월 05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05월 0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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