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시행중인 제대군인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제대군인 취업지원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
| 부서명 | 제대군인일자리과 |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 지원내용 |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제대군인 취업지원 02월 1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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