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02월 18일 현재 시행중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시행중인 제대군인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제대군인 취업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제대군인 취업지원 02월 1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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