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도니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
| 지원내용 |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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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05월 12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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