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02월 12일 현재 시행중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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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02월 1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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