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
| 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지원내용 |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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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02월 12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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