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05월 25일 현재 시행중

복지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부서명 복지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1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05월 2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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