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03월 30일 현재 시행중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으며 지원대상 포함 시 공단에서 해당 자료가 발췌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소득, 재산 및 실거주 여부 조사하여 지원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600000010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03월 3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