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으며 지원대상 포함 시 공단에서 해당 자료가 발췌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소득, 재산 및 실거주 여부 조사하여 지원 |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6000000106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03월 3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03월 3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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