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05월 08일 현재 시행중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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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05월 0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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