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
| 지원내용 |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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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05월 0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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