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04월 16일 현재 시행중

생활보장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3년 기준 22,32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서명 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 통보받아 지원 확정하므로 신청 불요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3년 기준 22,32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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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04월 16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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