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3년 기준 22,32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부서명 | 생활보장과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 통보받아 지원 확정하므로 신청 불요 |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3년 기준 22,32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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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04월 16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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