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03월 20일 현재 시행중

자립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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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서명 자립지원과
신청방법 ○ 기타
– 자립지원과 전화 문의
지원내용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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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03월 2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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