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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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부서명 | 자립지원과 |
| 신청방법 | ○ 기타 – 자립지원과 전화 문의 |
| 지원내용 |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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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03월 2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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