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02월 18일 현재 시행중

기초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서명 기초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추출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에게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명절마다 5만원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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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02월 1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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