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부서명 | 기초복지과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추출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에게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명절마다 5만원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12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02월 1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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