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5만원 지원(1회) - 타 교복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신청기간 매년 1~3월경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41-339-74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복혜택 안돼요
타 교복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신청기간
매년 1~3월경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